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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 6배 올랐다

joyhome 2007. 11. 30. 12:50
종부세 2~ 6배 올랐다

중앙일보 2007-11-30 04:26:00

 




[중앙일보 김창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역에 따라 지난해보다 최고 6배까지 늘어났다.

종부세 과표 기준인 공시가격이 집값이 꼭짓점이던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데다 과표 적용률이 80%(지난해는 70%)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납세 대상자들이 느끼는 종부세 부담은 훨씬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29일 전국적으로 올해 종부세 자진 납부 신고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신고 대상은 개인 47만1000명, 법인 1만5000개 등 모두 48만6000명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38.3% 늘어났고, 전체 종부세액은 2조8000억원으로 65.3% 증가했다.

◆'버블 세븐'의 종부세 2~6배 증가=

강남.서초.송파.양천.분당.용인.평촌의 주요 아파트는 올해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2~6배나 뛰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전국 아파트 값 상승을 주도하며 이른바 '버블 세븐'으로 지목된 곳이다.

지역별로는 강남.서초.송파의 경우 지난해의 2~4배, 양천.평촌.용인의 종부세는 5~6배 치솟았다.

용인 신봉마을 LG자이 194.7㎡(옛 59평, 이하 전용면적)는 공시가격이 7억1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 정도 올랐다.

하지만 종부세는 지난해(11만6000원)의 6배 수준인 76만7000원으로 훌쩍 뛰었다.

평촌의 목련신동아 181.5㎡(55평)는 올해 종부세 175만2000원으로 지난해(26만6000원)의 7배 수준에 육박한다.

지난해부터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224.4㎡(68평)의 경우 올해는 2배 가량 늘어난 1600만9000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 50억4000만원으로 전국 공동주택 중 가장 비싼 서울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 5760㎡(230평)는 종부세만 637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왜 크게 올랐나=지난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2.8%에 불과하다. 버블 세븐 지역도 상승률이 27~49%였다. 하지만 올해 종부세액은 지난해보다 65%나 늘었다.

일부 아파트는 종부세가 지난해의 6배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지난해 급등한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에 반영된 데다 13만5000명이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종부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오른 것도 종부세 급증의 주요 요인이다.

종부세는 주택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일 경우 1%,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이 14억원으로 올랐을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은 40%에 불과하나 보유세 부담은 439만원에서 964만원으로 120% 증가한다.

김 국장은 "내년에도 과표 적용률이 80%에서 90%로 오를 예정이어서 올해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종부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대상자들은 다음달 1~17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신고 기간 내 세금을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기간을 넘기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가산금을 내야 한다.

김창규 기자

◆공시가격=건설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 주택과 토지의 가격을 조사해 공시한 가격. 통상 거래 시가의 80% 수준에서 공시되며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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