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 6배 올랐다
종부세 2~ 6배 올랐다 | ||
중앙일보 2007-11-30 04:26:00
종부세 과표 기준인 공시가격이 집값이 꼭짓점이던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데다 과표 적용률이 80%(지난해는 70%)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납세 대상자들이 느끼는 종부세 부담은 훨씬 늘어나게 됐다. 강남.서초.송파.양천.분당.용인.평촌의 주요 아파트는 올해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2~6배나 뛰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전국 아파트 값 상승을 주도하며 이른바 '버블 세븐'으로 지목된 곳이다. 지역별로는 강남.서초.송파의 경우 지난해의 2~4배, 양천.평촌.용인의 종부세는 5~6배 치솟았다. 하지만 종부세는 지난해(11만6000원)의 6배 수준인 76만7000원으로 훌쩍 뛰었다. 지난해부터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224.4㎡(68평)의 경우 올해는 2배 가량 늘어난 1600만9000원을 내야 한다. 일부 아파트는 종부세가 지난해의 6배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지난해 급등한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에 반영된 데다 13만5000명이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주택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일 경우 1%,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이 14억원으로 올랐을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은 40%에 불과하나 보유세 부담은 439만원에서 964만원으로 120% 증가한다. 종부세 대상자들은 다음달 1~17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신고 기간 내 세금을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기간을 넘기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가산금을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