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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달 15일 안에 내면 3% 깎아줘 "신고 및 납부 절차"

joyhome 2007. 12. 2. 08:59

종부세 내달 15일 안에 내면 3% 깎아줘


신고 및 납부 절차


국세청이 주택·토지 종부세 대상자 35만1000명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신고 안내문이 이번주 중 납세자들에게 도착할 예정이다.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신고 안내서에는 무슨 내용이 담겼나.

“납세자가 자진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와 과세 대상 물건명세서 등이 동봉돼 있다. 별도로 세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안내서를 받은 뒤 어떻게 해야 하나.

“안내서에 적힌 주택·토지 내역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돼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이의가 없으면 신고·납부 기간인 오는 12월 1∼15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금액은 국세청 전산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대체로 정확하다.”

―신고·납부 기간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다음달 15일까지 내면 3%의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을 넘기면 혜택이 사라진다. 미신고자는 내년 2월 중 발부될 예정인 결정 고지서를 다시 받게 된다. 만약 이 고지서를 받고서 2월 말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그 이후에도 내지 않는다면 미납세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5년간 추가로 부과된다.”

―안내서를 받고 이의가 있다면?

“안내서에 기재된 부동산 내역이 맞지 않으면 신고서를 재작성, 신고해야 한다. 안내서에 기재된 세무서 직원에게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서 자기작성시스템(CRTax-C)을 참조해 신고서를 재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종부세 대상자인데도 통지서를 못 받았다면.

“종부세는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는 세금이기에 통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세금체납이 되면 가산세가 붙게 되니까 유의해야 한다.”

―종부세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의 조회서비스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납세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세금액이 많은 경우 나누어서 낼 수 있나.

“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때 분납제가 적용된다. 분납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납부서 2장을 발송했다. 자진 신고기간 내에 1차분 세금을 납부한 뒤 나머지 세금은 내년 1월 29일까지 내면 된다.”

문의전화 (02)397-1792(국세청 종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