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재테크

'대박 중국펀드'의 고민

joyhome 2007. 12. 26. 08:49

'대박 중국펀드'의 고민

 

작년 말 아내 이름으로 중국펀드에 1억원어치 가입해 거의 ‘더블’에 가까운 금액으로 불어난 A씨는 고민에 빠져 있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걸린 것. 원래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15.4%)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서 8~35% 세율로 중과세된다.

세금뿐 아니다. 이미 고소득자가 되어버린 아내 이름으로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가 날아왔다. 그동안 A씨의 아내는 A씨 직장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였지만, 앞으로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매달 약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것이다.

올해 펀드열풍이 불고 펀드로 재미 본 고소득자들이 주위에 생기면서 이런 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A씨도 아내의 이름으로 된 금융소득을 4000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몇 가지 노력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이다.
물론 모든 펀드가입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펀드에 편입된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내운용사가 판매한 해외 주식형펀드도 올해 6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5월까지 발생한 해외펀드의 주식투자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매겨진다는 얘기다. 다만 해외펀드 중 국내법이 아니라 외국법에 따라 설정된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A씨의 해외펀드는 역외펀드였기에 세금을 무는 대상이었던 것이다. 펀드 전문가들은 “과세되는 해외펀드라도 돈을 찾을 때 부분환매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세금으로 절약할 수 있다”고 권하고 있다. 펀드의 세금은 평가차익만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환매나 결산에 의해 현금화될 때 과세되기 때문이다. 펀드를 일시에 해지하면 모든 과세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하지만, 시기를 나눠서 환매하면 소득을 분할하는 것이기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펀드 가입 시 원천징수 세율을 9.5%로 낮추는 세금우대 신청이다. 세금우대 신청은 가입자에게 별도의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인의 경우 원금기준으로 2000만원까지,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4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역외펀드는 세금우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