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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숯', "먹지마세요"

joyhome 2008. 4. 17. 21:06

   '먹는 숯', "먹지마세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숯제품이 식용이 아니라 식품첨가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제조과정에서 여과보조제로 사용한 후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해야하는 숯을 '식용' 또는 '먹는 숯'으로 표현하며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섭취한 사람 중 복통과 설사 등 부작용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이같이 밝히고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숯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에 리콜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건의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각종 질병치료를 위한 민간요법으로 숯을 먹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다. 숯이 '식용 숯가루', '건강식품' 등으로 포장돼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부작용 사례가 접수된 뒤 6개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먹는 숯' 10개 제품을 구입해 위해성과 표시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숯을 광고하며 '아침에 먹는 숯가루 한숟가락, 건강한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식품첨가물 기준을 통과한 국내 최초의 식용 숯가루입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식용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었다.

 

2006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숯 관련 위해 정보는 3건이었다. 숯을 섭취한 뒤 복통이 발생한 사례가 2건, 이물 혼입 사례가 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숯을 정기적으로 장기간 섭취하면

숯의 강한 흡착력으로 인해 식품 내 여러영양소가 흡착,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영양소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약물의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원료목(木)의 종류와 산지 등에 따라 여러 다른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먹는 숯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처를 통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