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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환승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할까?

joyhome 2016. 12. 11. 13:15

대중교통 환승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할까?

 

앞 교통수단 이용 후 30분 이내

환승 할인은 대중교통을 연달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두 개의 대중교통 기본요금 가운데 저렴한 걸 면제해준다.

가령 마을버스(기본요금 900)를 타고 가서 지하철(기본요금 1250)을 탈 경우, 두 개를 합친 요금(2150) 대신 비싼 쪽 기본요금(1250)만 부과한다.

, 이런 할인 혜택은 앞 교통수단 하차 시점부터 30분 이내에만 적용된다. 즉 마을버스에서 내리며 단말기에 카드를 댄 후 30분 안에 지하철 개표구(改票口)에 카드를 대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30분이 아니라 60분 혜택이 제공된다.

 

 

Q2: 대중교통 환승을 연달아 할 경우, 환승 할인 혜택은 연달아 몇 번까지 받을 수 있을까? (4)

 

대중교통(마을버스·시내버스·지하철) 환승을 연달아 할 경우, 환승 할인 혜택은 4회까지만 제공된다. 즉 본인의 필요에 따라 환승 자체는 연달아 몇 번 하든 관계 없지만, 환승 할인 혜택은 딱 네 번까지만 제공된다

 

 

Q3: 같은 번호의 시내버스 사이에서도 환승 할인 혜택이 가능할까? 가령 A버스를 타고 가다 내려서 30분 내로 일을 마치고 다시 A버스를 탄다면 환승 할인을 받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

 

시내버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번호의 버스 간에는 환승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A 시내버스를 타고가다 내려서 30분 내로 일을 보고 B 시내버스를 타면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일 번호의 시내버스 간에는 이런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마을버스에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Q4: 지하철 1호선 지하철 개표구를 나와 30분 내에 5호선 지하철을 타면, 환승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하철을 내렸다가 지하철을 다시 타는 것에 대해선, 동일 노선 여부에 관계없이 환승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일단 개표구를 나오면, 30분 내에 다시 다른 지하철 개표구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호선 시청역 개표구에서 나와 잠시 일을 본 뒤, 다시 1호선 시청역 개표구로 들어가든 5호선 광화문역 개표구로 들어가든 환승 할인 혜택은 없다.

 

Q5: 교통카드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다음 중 잔액에 관계없이 지금 이용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교통카드는? (후불형 교통카드)

 

교통카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하철역·편의점 등에서 미리 일정 금액을 충전해서 파는 교통전용카드(선불형 교통카드). 다른 하나는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후불형 교통카드)을 넣은 것이다.

후불형 교통카드의 경우 나중에 한 번에 돈을 내는 구조라 지금 이용엔 차질이 없다. 하지만 선불형 교통카드의 경우 잔액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라 잔액이 모자라면 사용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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