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아들에게 2천억대 증여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7-12-:40 17 18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종합)보복폭행 당사자 차남에게도 505억5000만원 증여]
보복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7일 2000억원대의
주식을 세 아들들에게 증여했다.
김 회장은 보복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던 차남에게도 505억5000만원을 증여해 변치 않는
부정(?)을 과시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을 연기하고 요양차 일본에서 지냈으며 지난
15일 귀국,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건설업 면허취소를 피하기 위해 건설 관련 3개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했다.
그러나 그룹회장직은 유지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이날 보유하고 있던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주)한화 지분 1571만7949주 중
300만주를 세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2022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지분은 종전 20.97%에서 16.97%로 줄었다.
이에 따라 장남인 동관 씨의 한화 지분은 4.44%에서 6.44%로 늘어났고 차남 동원씨와
3남 동선씨는 각각 1.67%에서 2.67%로 지분이 증가했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그동안
아들들에게 증여를 통해 지분을 매입하도록 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6조에 따라 30억원 이상 증여할 경우 세율 50%를 적용받지만
자진 납세할 경우 일부 할인이 가능해 이들 3형제에게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45%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화그룹은 이 경우 300만주 중 135만주를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현물납을 할지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낼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낼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화 관계자는 "주가 추이를 봐 가면서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화측은 "김 회장의 아들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현금증여를 통해 시장에서
매입한 것"이라며 "과거에 현금 증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이번에 거액의 주식을 증여받게 되는 김 회장의 장남은 현재 대학원생, 차남은 대학생,
3남은 고교생들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다. 그룹측은 이들이 사회에 진출했거나 그룹에
몸담고 있지 않은 관계로 이번 증여가 경영 일선 참여나 김 회장의 2선 후퇴 등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에 김 회장은 부인 서영민 씨에게 (주)한화 주식 136만주(1.81%)를 증여한
바 있다. 서씨가 증여받은 지분도 세 아들들과 같은 납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건강문제로 요양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던 김회장은 법원의 사회 봉사 명령을
이행한 뒤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그룹 고위 관계자는 "경영복귀
등은 건강상태를 봐 가면서 하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법무당국에서 사회봉사활동 이행에 관한 교육을 받은 뒤 앞으로 200시간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김 회장이 어떤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김 회장은 건설 관련 계열사인 한화건설과 한화엘앤씨(옛 한화종합화학),
한화테크엠(옛 한화기계) 등 3개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대표이사직 사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등기이사를
3개월내 교체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면허가 취소가 된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들 3개사 모두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어 김 회장이 물러난 것.
그러나 김 회장은 그룹 회장직과 함께 한화갤러리아, 드림파마 등 2곳의 대표이사직만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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