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재테크

부모가 대출 늘리면, 상속세 줄어든다?

joyhome 2008. 2. 21. 10:25
부모가 대출 늘리면, 상속세 줄어든다?

 

Q.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줄어드니까, 상속세 부담이 적어진다고 한다. 이처럼 대출을 이용한 상속세 절세가 가능한 것일까?


A.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따라서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 대출 금액만큼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 상속세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는 대출받은 자금이 소명 가능한 곳에 사용되었어야 가능한 방법이다. 즉 특별히 추가 자금이 필요 없는데 단순히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대출금이라면 현금재산으로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늘어난 채무만큼 현금재산도 늘어나므로, 아무런 상속세 절세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

만약 질문자가 잘못된 정보만 믿고 본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대출받은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 이후 단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오히려 추징당할 위험성이 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을 피상속인 예금에서 인출한 경우, 인출된 자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상속받았다고 추정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개시 전의 갑작스러운 채무 증가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오해만을 불러 일으킬 뿐이다. 결론적으로 자금이 필요 없는데 단지 상속세 절세목적으로만 대출을 고려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

보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도 대출과 같은 효과가 있다. 임대보증금도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건물 소유자의 채무이므로 대출과 같은 성격이다. 임대보증금의 갑작스런 증가도 과세관청의 검증을 거치게 된다.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신고된 임대보증금과 맞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가공으로 늘려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엔 상속세 뿐만 아니라 과거의 소득세 누락분까지 추징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입력 : 2008.02.21 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