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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보육시설 4000곳으로 확대 [04/03]

joyhome 2008. 4. 3. 08:53

야간 보육시설 4000곳으로 확대

맞벌이 부부나 야간근무 부모를 위해 밤 12시까지 운영되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2900곳에서 연내 4000곳으로 늘어난다.

또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체 시 부과되는 가산금 부가율도 대폭 인하된다.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복지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보건복지분야 저소득층.서민생활 안정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5일 청와대가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낙오한 사람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재기의 기회를 줘 새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내놓은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대책에 따르면 오후 7시30분부터 밤 12시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대상이 지난해 2900곳에서 올해 4000곳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의 신청을 받아 국공립 보육시설엔 교사 인건비의 80%까지,민간 보육시설엔 교사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10억원 증가한 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의 국.공립 보육시설 가운데 5곳을 선정,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한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경감 대책도 마련됐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때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을 현재의 5~15%에서 7월부터는 3~9%로 크게 내리기로 한 것.이에 따라 7월부터는 최초 1개월 연체 시 체납보험료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씩 추가로 가산되지만 최대 가산율은 9%로 제한된다.

장애인 취업 대책으로는 중증장애인 3000명에게 건강도우미,주차단속 보조요원 등 매달 2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가 강화돼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만 66세가 되는 2만6097명과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6만6936명 등 약 11만5000명에게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매달 최고 8만4000원씩 받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0%로 확대되고,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70%로 늘어나 363만명의 노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방문요양과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7월부터 시행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입력: 2008-04-02 17:50 / 수정: 2008-04-02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