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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 사용하면 할부 61개월?

joyhome 2008. 2. 5. 11:10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하면 할부 61개월?

 

[세계일보   2008-02-04 ] 

 

[세계닷컴]

직장인 이씨는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후 신용카드 영수증를 보고 깜짝 놀랐다. 결제 방법에 신용카드 '할부 61개월'이라 적혀 있었던 것이다. 수백만원도 아니고 5만원어치 기름을 주유했을 뿐이고 본인이 할부 요청을 한 것도 아니었다. 이씨는 주유소를 찾아 임의로 할부 결제를 한 것에 대해 따졌는데 돌아온 답변은 뜻밖이었다. 포인트로 결제를 할 경우 이같이 나온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시 적립되는 포인트를 사용할 시 결제방법에 '할부 60개월' 혹은 '할부 61개월'로 표시되는 것에 대해 신용카드사에서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같은 표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모르고 있었다.

 

수원의 한 주유소의 경우에는 운전자들이 기름을 넣을 때 포인트 사용 후 '할부 61개월'에 대한 문의가 적지않다고 한다. 특히 영수증을 들고 다시 찾아와 다짜고짜 자신은 할부를 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주유소측에서 왜 할부 결제를 했냐고 따지는 운전자들도 있어 당황한 경우도 있다고 전한다.

 

문제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신용카드를 만들 때는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대로 알려주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 업소에서만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지하고 있을 뿐, 거래시 실제 이를 알려주는 업소도 없다.

 

이씨는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라든가 따로 포인트 사용에 대해 '포인트 결제'등으로 기재를 해야지, 이같이 할부결제로 표시하면 오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 고객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홍보팀은 "해당 '결제방법' 공간이 일시불이든 할부든 반드시 표시해야 전산 처리가 가능하기에 소비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고 61개월로 표시하고 있다"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명준 기자